통합환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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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물, 대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함
- 나아가 환경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 및 적정기술 적용을 통해 환경-경제 시너지 효과 도모
2) 개요
-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적용 받음
- 오염 매체별로 허가 · 관리하던 기존 10개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며,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수단(최적가용기법, BAT)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
- 사업장의 공정 특성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장에 최적화된 인허가 전략을 수립
- 법적 기준 충족은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방지시설 구성과 운영방안 제시
3) 통합환경관리 개별법령

4) 통합환경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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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
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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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 |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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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201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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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 화학물질(20129), 염료, 기안료용 금속 산화물(20131), 석탄화학계 화합물, 유기 화학물질(20119), 염료,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
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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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17123), 위생용 원지(17125), 기타 종이 및 판지(17129) |
2020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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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202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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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소성(燒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 |
2023년 7월 1일 |
-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대기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수질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인 사업장
5) 수행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