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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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2) 사업범위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 취급 설비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 49종 이외 물질 즉,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 관련 설비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3) 업무절차

1) 개요
- 대상기계·기구의 구조및 운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 및 적용 안전기준을 명확히 판단
- 주요 안전 요소에 대한 기능 검증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제시
-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현장 중심의 안전 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2) 업무내용
- 사업장 자료 수집 및 시설 검토
- 위험성 평가
- 전기안전시험
- 제품 설명 및 안전성 적합여부 판단
- 자율안전확인 명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