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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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관리하고 환경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절차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법적 기준에의 부합여부, 무허가 배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행정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 사업장의 공정 특성과 오염물질 발생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 방안 수립

수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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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대기배출시설
▶ 대기총량사업장
▶ 비산배출시설(HAPs)
▶ 비산먼지 발생사업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수질
▶폐수배출시설
▶폐수유입승인
▶비점오염원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적합성확인
토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음·진동
▶소음·진동 배출시설
악취
▶악취배출시설
1) 개요
- 오염물질별 지역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해 연간 배출 한도(총량)를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 할당량을 준수한 사업장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차년도 할당량이 삭감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