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역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
■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1) 목적
-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
2)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사후관리 기간 :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날부터 30년 이내로 함
- 사후관리 인원 :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
구분 |
조사주기 |
관리방법 |
|---|---|---|
|
빗물 배제 |
– |
|
|
침출수 관리 |
분기 1회 이상 |
|
|
지하수 수질 조사 |
|
|
|
해수 수질 조사(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
분기 1회 이상 |
|
|
발생가스 관리 |
|
|
|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
연 2회 이상 |
|
|
지표수 수질 조사 |
반기 1회 이상 조사 |
|
|
토양 조사 |
연 1회 이상 |
|
|
방역(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월 1회 이상 실시 |
|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1) 목적
-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용도변경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2) 수행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따라 조사를 수행
- 환경 오염 차단 방안과 부지 활용성 등을 검토
■ 생태하천복원사업
1) 목적
-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
2) 조사내용
- 물리적 조사: 하천의 지형, 경관, 수리·수문 현황(유속, 수심, 유량 등), 하도 구조 및 서식처 환경을 조사
- 화학적 조사: 하천의 수질 현황 및 오염원(점·비점오염원)을 분석하여 수질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
- 생물학적 조사: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등 수생태계 구성원들의 분포와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
3) 사업범위
- 공사중 모니터링 (복원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시까지)
- 사후 모니터링 (복원공사 준공 후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