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인허가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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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 작성제출 수량 기준

3) 사업범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및 기술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 대행

화학물질 통계 및 배출량 조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 마련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및 기술지원

1)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함

2) 수행순서

1) 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2) 해당영업

영업구분영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3) 수행절차

1) 개요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파악·보고하여 생산성 향상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2)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