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환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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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1) 목적

  •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

2)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사후관리 기간 :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날부터 30년 이내로 함
  • 사후관리 인원 :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구분

조사주기

관리방법

빗물 배제

  •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출수 관리

분기 1회 이상

  • 측정결과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 차수시설 상부 수위 2미터 이하 유지

지하수 수질 조사

  • 월 1회 이상 (매립종료 후 3년까지)
  • 분기 1회이상 (3년이후)
  •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기존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

해수 수질 조사(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분기 1회 이상

  • 선정된 지점에서 수질(해역)환경기준항목을 조사

발생가스 관리

  • 분기 1회 이상 (매립종료 후 5년까지)
  • 연 1회 이상 (5년이후)
  •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 또는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연 2회 이상

  •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
  • 물리적인 압축 및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 방지계획을 수립·시행
  •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 설치
  • 침하 여부를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 설치

지표수 수질 조사

반기 1회 이상 조사

  •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

토양 조사

연 1회 이상

  •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
  •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
  •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를 채취

방역(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월 1회 이상 실시
(12∼2월 필요시, 6∼9월 주1회)

  • 해충(파리, 모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1) 목적

  •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용도변경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2) 수행내용

■ 생태하천복원사업

1) 목적

  •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

2) 조사내용

  • 물리적 조사: 하천의 지형, 경관, 수리·수문 현황(유속, 수심, 유량 등), 하도 구조 및 서식처 환경을 조사
  • 화학적 조사: 하천의 수질 현황 및 오염원(점·비점오염원)을 분석하여 수질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
  • 생물학적 조사: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식생 등 수생태계 구성원들의 분포와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

3) 사업범위

  • 공사중 모니터링 (복원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시까지)
  • 사후 모니터링 (복원공사 준공 후 5년간)